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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금저축이란?(Ft. 퇴직연금, IRP, 안정적인 노후 대책, 401K)

오늘의 경제/부동산 & 금융

by 다비드킴 2023. 3. 21. 10: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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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연금저축이란?

- 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.

- 매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연금저축에 대한 혜택이 있으며 22년까지는 연 납입금 400만원까지 였으나 23년부터는 600만원까지 공제금액이 확대 되었다.

- 만 55세 이후부터 연령별로 과세가 달라진다

연금저축 세액공제

- 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납입 가능.

(22년에 400만원 공제 가능한 것이 2023년부터는 600만원 한도로 상향 조정됨)

 

<2023년 이전 적용>

 

 

<2023년 이후 적용>

 

 

• 그럼 무엇에 투자할 것인가?

- IRP(퇴직연금)과 달리 연금저축은 100% 주식형 펀드에 가입이 가능하다.

 

1. 금융사에서 생애주기별 은퇴시점 고려하여 투자하는 방법(TDF 펀드)

- 장점 : 퇴직시기를 고려하여 공격적인 투자 à 방어적인 투자로 손쉽게 투자 가능하다.

- 단점 : 높은 투자 수익률이나, 개인이 원하는 산업 방향을 맞추지 못한다.

 

2. 인덱스 펀드나 성장산업(Sector)펀드에 투자하는 방법이다

- 장점 : 공격인 산업이나 성장성이 높은 인덱스 지수 펀드에 투자하여 연금저축펀드의 평균 수익률을 극대화 할 수 있다.

- 단점 : 개별 주식에 투자 할 수 없고, 분산투자가 이루어져 있지만 주식의 방어력이 떨어 질 수 있다.

(1) 인덱스 펀드 - 특정 지수( 예: KOSPI200, S&P500)의 수익률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익률 달성을 목표로 하는 펀드

(2) 성장산업(Sector) 펀드 - 섹터는 증시 상장 종목을 특성별로 나눈 것으로 특정 산업, 또는 특정 업종

 

※ 요즘은 좋은 ETF가 많이 나와 있기에 조금더 알아보면 도움이 될 거 같다.

 

• 결론 - 연금저축 왜 해야하나

  1. 세액 공제가 된다는 것이다 - 13.1 ~ 16.5%까지 공제 가능.
  2. 과세 이연, 수익이 났을 때 미리 세금을 내지 않고, 연금 수령시 3.3 ~ 5.4%까지 수령 시기에 맞추어 내면 되는 것이다.(세금을 적게, 그리고 늦게 내게 되는 것이 자산을 불려 나가는 입장에서는 최고임을 명심 했으면 좋겠다.)
  3. 22년 전 400만원 → 600만원으로 공제 한도가 증가하였다.(환급금액 증가 됨)
  4. 미국 및 신흥국, 성장산업에 간접 투자 가능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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